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
대학생활 사회에서 더욱 빛나는 상아탑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및 자격증 발급

신청대상

  • 사범대학 및 비사범대 교직과정이수자 중 졸업(예정)자
  • 초등학교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편입학생 중 졸업(예정)자
  •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자격취득 요건을 충족한 졸업(예정)자

신청시기 및 방법

신청시기
  • 8월 졸업(예정)자 : 6월말
  • 2월 졸업(예정)자 : 12월 말
    ※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원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교원자격증 발급되지 않음
신청절차

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(주·복수전공 별도 작성) → 주전공 학과에 일괄 제출 → 무시험검정 실시 및 결과 통보(학사과) → 교원자격증 발급(졸업일자)

제출서류

  •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
    주전공 및 복수전공 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별도 작성하여 주전공 학과에 제출
  • 교직 적성,인성 적격판정지
    (2013년 이후 입학자 : 2회 적격판정지, 2013년 이전 입학자 : 1회 적격판정지)
  • 산업체현장실습 이수증 <공업계학과 대상자_우리대학에서 승인한 산업체만 인정>
  • 면허증 사본(원본대조필)
    • 간호사면허증<보건교사 대상자에 한함>
    • 영양사면허증<영양교사 대상자에 한함>
  • 학부성적증명서<교육대학원 대상자에 한함>
  • 교원자격증 사본(원본대조필) : 7호기준 및 교육대학원 대상자에 한함
    ※ 7호기준 :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동일한 자격종별의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입학한 자
  •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'진단서' 또는 '건강검진 결과 통보서'
    ※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

무시험검정원서 작성요령

  • 출원인 : 무시험검정원서 작성 대상자의 인적사항 기재
  • 출원자격 : 본인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출원자격 반드시 기재
    :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표시과목 / 유치원 정교사(2급) / 사서교사(2급) / 보건교사(2급) / 전문상담교사(2급) / 영양교사(2급) / 특수학교(유치원)정교사(2급) / 특수학교(초등)정교사(2급) / 특수학교(중등)정교사(2급)
  • 자격요건 : 출신학교명 기재( 연수명, 경력은 해당없는 경우 미기재 )
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
구분 다운로드
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
담당부서 : 학사과(본부 2층) Tel : 062-530-1052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