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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활 사회에서 더욱 빛나는 상아탑

학생이 질병, 군입대,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.

휴학의 시기

  • 일반휴학 : 수업 개시 1/2선까지
    (단, 학사과정과 치의학전문대학원, 의학전문대학원, 법학전문대학원 및 학.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 학위 과 정에 입학한 신입생은 신입학 학년도 제1학기와 해당학기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후에는 휴학 할 수 없음)
  • 질병휴학 : 사유발생시(종강일까지)
    (당해학기 수업일수 3/4선 부터는 성적을 인정 받지 않고 휴학신청을 하더라도 등록금은 소멸됩니다.)
  •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: 사유발생시(종강일 이전까지)
  • 군휴학 : 사유발생시
  • 창업휴학 : 수업 개시 1/2선까지

휴학의 종류 및 허가 시기
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전남대소개 대학현황 재정현황 일반회계 세입
종류 허가시기 휴학사유 제출서류
일반 휴학 당해학기 수업일수
1/2 이내
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
휴학하고자 할 때 (등록 학생)
 
미등록 휴학 총장이 설정한 기간 또는
납입금 등록기간내
가정형편에 의하여 당해 학기
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
 
질병 휴학 수시 질병으로 당해학기 수업일수
4주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
전남대학교 보건진료소장 및 종합병원장 발행 4주 이상 진단서를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
임신·출산·육아휴학 수시 임신·출산·육아 관련으로
휴학 하고자 할 때
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학생 포털에서 업로드
창업휴학 당해학기 수업일수 1/2 이내 창업관련으로 휴학하고자 할때 사업자등록증, 지도교수, 학과장 날인이 들어간 창업계획서 또는 창업실적보고서를 창업교육센터에 승인 받은 후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
군입대 휴학 수시 재학중 군입영 명령서에 의해
군입대 하고자 할 때
입영통지서 학생 포털에서 업로드
군복무 신고 수시
(일반휴학 기간내)
일반휴학 기간중에 군입대 할경우
군휴학으로 변경
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학생 포털에서 업로드
휴학 연장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
없을 경우 휴학가능 학기범위
내에서
 

유의사항

  • 휴학은 다음 학기 내에서만 가능함(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과 임신·출산·육아와 관련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
    • 학사학위과정 : 8학기(예과 4학기, 편입4학기) 이내
    • 석사학위과정 : 4학기 이내(다만, 경영전문대학원 6학기이내, 치의학전문대학원 4년 이내, 문화전문대학원 미디어예술전공은 6학기 이내)
    • 박사학위과정 : 6학기 이내(다만, 치의학전문대학원은 5년 이내)
    • 석.박사학위통합과정 : 8학기이내(다만, 복합학위과정은 6년이내)
  • 1회 휴학기간은 2학기(1년) 이내로 하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 일 이전에 휴학 학기 범위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 허가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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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학사과 (본부 2층) Tel : 062-530-1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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